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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연결] 이재명

2021-10-18 1 Dailymotion

[현장연결] 이재명<br /><br />[현장연결] 이재명 "국민의힘 단체장이 환지…저는 아예 못하게 막아"<br /><br />[박완수 / 국민의힘 의원]<br /><br />자꾸 공영, 민영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초기에 원주민들 한 지방씩으로 민영개발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 없었을 거예요.<br /><br />왜 원주민들 한 지방씩 안 하게 해서 시장 취임하고 나서 LH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영개발하려던 것 막고 SPC를 민간개발로 만든 게 바로 지사님이 만든 거예요.<br /><br />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절차는 성남개발공사가 리스크 다 안아가면서 진행하고 수익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다 누렸다.<br /><br />이 아마 지금 서류를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다 시장님 결정하신 사안일 겁니다.<br /><br />두 번째 문제점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도시개발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른 경쟁사들은 180:1 경쟁입찰로 택지를 공급했는데 화천대유 수의계약으로 다섯 필지 공급하는 바람에 수익 4,500억 원 그냥 준 거죠.<br /><br />이 도시개발 수의계약 택지 공급하는 건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에게 지정권자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.<br /><br />어쨌든 이 택지를 이렇게 급함으로 인해서 화천대유는 택지 수의계약으로 얻은 게 4,500억, 배당수익 4,040억, 합계 8,500억 원의 수익을 아무 리스크 없이 가져갔다.<br /><br />세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초과이익 환수 규정.<br /><br />이 협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당초 실무팀이 보고할 때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받은 7시간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.<br /><br />아시다시피 택지개발촉진법에는 6% 이내의 이익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.<br /><br />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도시에 따라 이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익 배분은 도시 개발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결재를 했거나 저는 보고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왜, 다음 장에 보면 시장의 관리감독관에 보면 분양가격 모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고 지방 공기업 배분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지휘·감독을 성남개발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죠.<br /><br />네 번째 잘못된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사업자평가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절대평가, 상대평가를 했는데 절대평가 공사 임직원 유한기, 김문기, 정민용 그것도 지금 실무직원도 아니고 임직원이 3시간 만에 끝냈습니다.<br /><br />상대평가에도 유한기, 김문기 두 사람만 꼭 같이 들어가고 외부 세 사람이 4시간 만에 끝냈죠.<br /><br />원래 1차 평가 참여자는 2차 평가에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.<br /><br />그런데 이분들이 들어가고 심지어 유한기는 절대평가, 상대평가 모두 위원장을 맡았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은 결국은 사전에 이미 내정해 놓고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.<br /><br />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보면 도시 구성안은 지정권자가 정한다, 이렇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정권자는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.<br /><br />1차 심사 결과 이 자료에서 봤듯이 성남의뜰은 390점 만점에 더 가산점 4점까지 보태서 만점보다 더 많이 받았고 나머지 컨소시엄은 한참 적게 점수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다섯 번째 문제점 이익 배분과 의결권 문제인데요,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돈은 투자는 50%, 금융권하고 93% 투자했죠.<br /><br />화천대유는 1% 투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익은 성남개발공사가 31% 금융권하고 화천대유는 천화동인과 함께 68%. 심지어 70%까지 이익을 가지고 갔습니다.<br /><br />왜 그렇게 됐느냐 저는 공공개발의 보통주, 우선주 이거 도입하는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.<br /><br />보통주, 우선주를 도입해서 성남개발공사는 50% 이상 투자했는데 의결권이 없어요.<br /><br />화천대유는 1% 투자했는데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익 배분에 성남개발공사가 아무 역할을 못 하고 화천대유 마음대로 해요.<br /><br />성남개발공사는 이익을 25% 내지 30%밖에 안 가지고 갔는데 화천대유는 2만 퍼센트 내지 4만 퍼센트 가지고 갑니다.<br /><br />이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? 그리고 도지사께서 경기도가 환수했다고 5,000억 개발이익 주장하시는데 도시개발법에 보면 사업자는 공원 조성이나 지하 주차장, 관련 도로, 기반시설로서 이는 인허가권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기부채납입니다.<br /><br />이걸 환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죠.<br /><br />저는 이재명 도지사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토건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야말로 1조 원이 넘는 토건 세력 설정하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 풀어준 모아준 왕토건세력 아닙니까? 저는 자꾸 지사님께서 이 사업은 내가 잘 모른다, 실무적으로 잘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데 모든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보고를 받는 사람은 시장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걸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모든 서류가 지금 성남시에 다 아마 전자결재시스템에 다 남아 있을 거예요.<br /><br />수사하면 이거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 도지사께서는 대장동 개발을 하면서.<br /><br />[이재명 / 경기도지사]<br /><br />위원장님, 제가 이건 구체적 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제가 7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거꾸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성남시가 환수한 공원은 원래 당연히 하는 기부채납이다.<br /><br />위원님 시장을 하셨을 텐데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이건 지구 내 공원이 아니고 본 시가지에 있는 공원이고 지구 내 공원은 당연히 52%를 저희가 기부채납받았기 때문에 그걸 계산한 건 아닙니다.<br /><br />명백한 사실이 아니다, 이 말씀을 드리고요.<br /><br />이건 법률상으로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걸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결합개발 방식을 했던 것이고 결합개발 방식으로 할 때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1공단도 역시 주상복합 지역 분양하려는 토건 투기 세력이 있어서 저희가 공원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싸워서 결국 거기를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지금도 소송 중인 것 같고요.<br /><br />그래서 이걸 당연히 기부채납받는 걸 제가 거짓말한다 이런 취지는 좀 옳지 않다 이 말씀 드리고요.<br /><br />앞부분에서 환지했으면 됐지 왜 굳이 수용방식으로 했느냐.<br /><br />환지하면 남는 게 없고 환지하면 원소유자가 부당하게 특혜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제가 보니까 국민의힘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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